조세심판 개요
조세심판은 과세관청 등의 처분에 불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감사원 등에 불복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관세법상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조세심판 등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조세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니 참고하여야 합니다.
조세심판 절차
조세심판 청구 절차는 전반적으로 납세자의 경정청구 → 과세관청의 기각(처분의 발생) → 조세심판 청구 → 접수증 부여 → 세관장 답변서 → 사건번호 부여 → 납세자의 항변서 작성 → 조세심판관 회의 → 조세심판원 행정실 검토 → 결정문 수취 라는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이 중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조세심판관 모두가 모여 회의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조세심판관 회의라고 일컫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자리가 아닌, 굉장히 딱딱한 회의로 진행됩니다.
얼마전에 조세심판관 회의를 처음 다녀와 봤는데, 이하에서는 조세심판관 회의를 다녀와본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심판관 회의 다녀와본 썰
1) 조세신판관 회의 사안
제가 경험했던 조세심판관 회의 사안은 품목분류에 대한 사안 이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관세환급을 위하여 기존에 수입했던 물품에 대해 8%로 수입신고 하였다가 0%로 경정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기각(처분)을 받고 조세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심판관회의 참석 전
조세심판관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청사 안에 위치한 조세심판원에서 개최 됩니다. 보통 조세심판관 회의가 열리기 전 심판원 분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세심판관 회의가 열리는 날짜와 시간을 조율합니다. 날짜와 시간이 조율되면, 1~2시간 전에 납세의무자와 대리인은 해당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어떠한 대답을 해야할 지 며칠전부터 함께 논의하였을 것이며, 조세심판관 회의 개최전 이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조세심판원에 도착하며, 1층에서 방문증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1층에 비치된 전산화 기기를 통해 신분증을 제출하여 방문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방문자 정보가 잘못 사전 접수된 경우 데스크에 상황설명 후 방문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3) 조세심판관 회의 시 배석
조세심판관 회의는 납세의무자별로 배정된 시간에 따라 진행 됩니다. 그 정보는 대기실에 비치된 모니터에 의해 표시되고 있습니다. 모니터 상에는 그날 잡힌 조세심판관 회의 시간이 납세의무자 별로 빼곡히 기재되어 있으며 납세의무자 정보는 모두 표시되지 않고 일부만 표시되므로 정보 유출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도래하면 조세심판원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회의실로 안내 받게 됩니다 .조세심판관 회의실에는 핸드폰을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문 옆에 비치된 보관소에 핸드폰을 보관한 후 입장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최대 5명 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드디어 조세심판관 회의실에 입장하면, 가장 정면에 조세심판관 4명이 앉고, 중간 좌측에는 조세심판원 직원분들 2명이 배정받고, 좌측에는 납세의무자가, 우측에는 처분청 담당자가 배석 받게 됩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조세심판관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이유를 질의하고, 그 후 처분청에게 불복이 이유없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엄숙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철저하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양측의 불복에 대한 근거를 말하고 나면, 조세심판관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는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관 회의 참석자는 무슨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여야 함과 동시에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기려면 매우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세심판관 회의 다녀와본 썰을 마치며
조세심판관 회의를 참석하고 난 후, 보통은 2~3주안에 최종 조세심판원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매우 민감하거나 갑론 을론의 치열한 공방이 있는 경우 2차, 3차 심판관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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