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잠정가격신고 개선안1 잠정가격 신고제도 개선안 목차 1. 개요 2. 기업심사 또는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잠정신고 확대 3.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대상 확대 4. 관세법 제35조(6방법) 포함 5. 관세법 제30조제2항(실제지급가격) 포함 1. 개요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대한 Positive 방식을 유지하여 무분별한 잠정가격신고를 방지하되, 잠정가격신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납세의무자에게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여 주도록 하는 잠정가격신고 대상 확대안이다. 2. 기업심사 또는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잠정신고 확대 수입신고 이후에 다양한 사유로서 수출자에게 지급 또는 영수하여야 하는 금액이 존재(사후지급금액 등)하여 기업심사 또는 관세쟁송의 결과로 인해 과세대상으로 확정된 경우로서, 동일한 사안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2023.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