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보세구역 내 양도 시 과세가격
3. 수입주류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4. 맥주와 함께 수입되는 KEG 관련 운임 과세 이슈
5. 기타 유권해석 사례
1. 개요
주류 수입을 반복하는 자는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심사를 받게 된다. 보통 5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일종의 세무조사라고 보면 된다. 이를 설명하고자 하면 관세법에 따른 관세평가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본 포스팅에서는 실무사례만 다루도록 한다.
2. 보세구역 내 양도 시 과세가격
보세구역이란 과세를 보류하는 구역을 말한다. 재미있는유권해석이 있다.
-양도자는 주류 단가 $100으로 최초 수입
-보세구역 내에서 단가 $130으로 주류 양도
-양수자는 수입통관 후 단가 $150으로 국내 판매 예정
-양수자가 국내 판매를 위해 보세구역으로부터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과세가격은?
유권해석 결과
-보세구역에 물품 반입 후 B/L 양도 방식으로 판매한 가격은 “수출판매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당초 거래가격 $100을 기초로 결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함.
3. 수입주류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주류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수출자는 국내매출액의 일정 %를 로열티로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해외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판매법인을 둔 다국적 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 때 지급하는 로열티는 주류의 수입가격에 포함되어야 할까?
구매자가 상표권의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는 주류를 수입하지 못하고, 주류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다면 지급하는 로열티는 주류 수입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4. 맥주와 함께 수입되는 KEG 관련 운임 과세 이슈
생맥주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KEG라는 특수용기에 맥주를 담아 수입하게 된다. KEG는 맥주를 담기 위해 반복사용된다. 이 경우 관세법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해외 운임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맥주의 관세율(30%)과 KEG의 관세율(8%)은 상이하다. 맥주 가격과 KEG 가격이 5대5로 동일하여 발생한 운임 $100을 각각 맥주의 가격에 $50을 KEG의 가격에 $50을 안분하여 수입신고시 과세하였다.
그러나 관세청의 해석을 달랐다. KEG는 맥주의 운송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운임은 내용물을 수입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판단하여 KEG에 안분된 운임을 모두 맥주에 과세처리 하도록 유권해석 하였다.
관세심사 과정에서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수억이 과세되는 사례이니 유념할 필요가 있다.
5. 기타 유권해석 사례
1) 한글 라벨 부착 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보세구역(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한글표시사항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는 보수작업 후 수입통관을 하였다. 한글라벨을 붙인 보수작업 비용은 과세될까?
유권해석 결과 해당 보수작업 비용은 판매자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별도로 지급하는 주류 포장비에 대한 관세/주세/교육세 부과여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주류 판매를 하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주류 포장비를 별도로 다시 지급하였다. 해당 주류포장비는 주류수입 가격에 포함되어야 할까?
유권해석 결과 "명백히 반복사용 포장용기가 아니라면" 주류 수입가격에 주류포장비를 더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마치며
본 포스팅에서는 주류 수입과 관련된 관세심사 사례와 유권해석 사례를 알아 보았다. 이로써 주류 수입과 관련된 인적요건, 식품검역, 수입통관, 실무사례에 대한 포스팅을 모두 마치게 되었다.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까다로운 요건과 고세율로 인해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 많은 실패 사례들이 존재한다.
본 포스팅이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