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관세에 대한 기업심사를 할 때 외국환거래법상 경상거래에 대한 신고사항을 검토하게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기업심사 사안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되며, 이는 법상 용어가 아닌 실무 용어에 해당합니다.
경상거래란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대금의 지급/영수에 관한 부분이고, 자본거래란 국내에서 자금의 송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하에서는 경상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릴 것이고, 왜 이를 심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 경상거래에 대한 기본 관점
1) 심사 방식 - BS대사
관세에 대한 기업심사가 나오면, 세관 심사팀에서는 기업이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 데이터, 즉, 물대 송금 데이터에 수입신고번호와 수입신고 금액을 맞추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맞는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이를 수입 BS 대사라고 칭합니다. BS는 Ballance Sheet의 줄임말 입니다. 이 업무 지시가 내려지면, 재무 담당자 혹은 SCM 담당자는 죽어나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를 모두 조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 경상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신고사항
경상거래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사항은 4가지 뿐입니다. 즉,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외국환의 지급/영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사항은 4가지 이고,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계: 수출입물품의 대금의 지급/영수를 수출입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다른 수출입대금 지급건과 연계하여 지급/영수 하는 경우
제3자지급 등: 수출입대금의 지급/영수를 계약 당사자와 하지 않고 계약당사자 외의 자의 지급/영수 하는 경우
기간 초과 지급/영수: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수출입대금을 지급/영수 하는 경우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영수: 통계가 잡히지 않게 다른 방법으로 수출입대금을 지급/영수 하는 경우
3. 경상거래에 대한 신고 사항을 두는 이유
대한민국은 외환이 부족하여 IMF를 겪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는 외국환 거래에 대한 통제를 하고 싶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외국환거래에 대한 정합성을 통제하고 싶어하게 됩니다. 수출입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영수를 맞추어야 하는데, 이를 맞출 수 없는 요인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는 미리 국가에 알려 주어야 국가 입장에서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외환의 지급과 영수를 맞출수 있게 되고, 결국은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상계
수출입 물품과 이에 대한 지급과 영수를 퉁치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100을 수출했는데, 20이 클레임이 낫다. 근데 이를 다음 수출 100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국가 입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으니까 신고하라는 겁니다.
2) 3자지급
수입 데이터상 A한테 수입했는데, 그 대금을 B한테 주었다. 국가 입장에서 BS 대사가 될까요? 안됩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라는 겁니다.
3) 기간초과 지급
A한테 100을 수입했는데 이에 대한 대금 지급을 1년 후에 한다? 국가가 이를 알 수 있을 만틈 전후 데이터를 다 봐야 할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라는 겁니다.
4)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수출/수입 대금을 통계가 잡히지 않게 수표나 해외 출장을 통해 지급/영수한다. 국가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라는 겁니다.
외국환거래에 있어 경상거래를 왜 신고해야되는 것인지, 쉽게 설명드리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