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사실관계
3. 수표 수입 관련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
4. 수표 수출 관련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
5. 관계사 C의 보증 관련
1. 개요
기업간 국제 무역 거래를 하는 경우 수출입 대금의 결제는 대부분 송금방식, 신용장방식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수표를 국제우편 방식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실관계
국내 수출자 A는 외국의 수입자 B에게 물품을 수출하였습니다. 외국의 수입자 B는 개발도상국에 해당하여, 수출자 A는 수입자 B에게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요구하였고, 수입자 B는 자신의 관계사 C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관계사 C는 100억원 상당의 보증수표를 발행하여 수출자 A에게 국제우편 발송 하였습니다. 즉, 수입자 B가 수출대금을 송금하지 못할 경우 수출자 A는 관계사 C가 발행한 보증수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수입자 B가 수출대금을 제때 송금하여 수출자 A는 관계사 C에게 다시 보증수표를 국제우편 발송 하였습니다.
3. 수표 수입 관련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
1)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신고 대상여부 판단
수표는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해당하며,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을 수출입 하는 경우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규정 6-2조 1항 7호에서 "거주자가 수출대금 및 용역대금의 수령을 위하여 외국통화표시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수표를 국제우편으로 수령한 경우 지급수단의 수출입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등 신고 대상여부 판단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등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규정 5-11조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표는 지급수단에 해당하고 이를 국제우편으로 수령 하였다면 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등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수표 수출 관련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
사실관계에 따르면 수출자 A는 수입자 B가 수출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관계사 C가 발행한 보증수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출자 A는 보증수표를 관계사 C에게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외국환거래법상 수표는 지급수단에 해당하며 지급수단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표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관계사 C의 보증 관련
관계사 C가 보증수표를 발행한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채무의 보증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7-17조에 따라 "거주자가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거래를 함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는 신고의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신고등을 요하지 않는 거래" 즉 인정된 거래에 해당하여 채무의 보증신고 예외 대상으로 판단될 지는 다소 논리가 빈약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지극히 절차법에 해당하고 사후에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거의 없으며,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소위 "깡패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규정 역시 다른 법보다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도 않은 법입니다. 최근 외국환거래법의 강력한 규제사항이 풀린다는 소식이 있는데 과연 현재의 시점에서 규제사항이 예정대로 풀릴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