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통관 관련
3. 관세 환급 관련
4. 보세창고 관련
5. FTA 관련
1. 개요
기업이 분사되는 경우 관세 관리 측면에서 챙겨야할 사항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A라는 모기업에서 A-1이 분사되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라던지 월별납부라던지, 기존 모기업에서 관리하던 사항들을 자기업에서도 지속성 있게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분사시 관세 관리 사항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통관 관련
1) 통관고유부호
자기업은 통관고유부호를 새로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시기: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후
신청기관: 관할지 본부세관
처리기간: 즉시
관련서식: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 부호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1호 서식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합병/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대리신청하는 경우)
꿀팁: 임시 사업자등록증 나온 상태에서 주주총회 의사록을 근거로 사전 신청가능 → 법인번호 나오면 정정신고
2) 월별납부
절차: 월별납부업체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신고서 세관에 제출
신청시기: 분사 후
신청기관: 관할지 세관
처리기간: 즉시
관련서식: 월별납부제도 운영에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준비서류: 신고서 2부, 기타 변경내역 증명서류 1부
3) 신용담보
절차: 담보제공 특례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관할지 세관에 제출
신청시기: 분사 후
신청기관: 관할지 세관
처리기간: 즉시
관련서식: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4호
준비서류: 위임장(위임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포장재 재수출입
절차: 포장재 재수출입 건에 대하여 분사 시 법인등기부 등본 사항으로 면세 적용
신청시기: 분사 후
신청기관: 관할지 세관
처리기간: 즉시
준비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5) 용도세율 적용물품
절차: 모기업이 수입한 용도세율 적용물품 중 사후관리 기간이 남아 있는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 사용등의 신청 적용
신청시기: 분사 후
신청기관: 관할지 세관
처리기간: 즉시
관련서식: 사후관리에관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준비서류: 양도·양수·임대차 계약서 사본(같은 용도로 양도·양수·임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양수인의 관세납부서약서(분할납부물품을 같은 용도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 밖에 감면승계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입요건 확인서류(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관세 환급 관련
1) 환급 잔량
절차: 신규법인, 신규사업자로 환급잔량은 이관이 안됩니다. 기존 잔량은 분할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이관이 필요합니다.
2) 환급지 세관
절차: 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후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세관으로 자동 인식됩니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시기: 분사 후
신청기관: 환급지 세관
처리기간: 즉시
관련서식: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기타: 통관고유부호별로 신청 가능 합니다.
3) 환급금 계좌
절차: 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후 환급금 계좌 신규 통보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및 환급금계좌통장 사본 1부를 환급지 세관에 제출하여 신규로 신청 합니다.
신청시기: 분사 후
신청기관: 환급지 세관
처리기간: 즉시
관련서식: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6호 서식
준비서류: 통관고유부호 별로 신청가능하고, 인감증명서 또는 보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환급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제증명서 P/L 발급업체
절차:P/L.발급업체 지정신청서와 전산설비에 대한 자료 1부를 환급지 세관에 제출(세관 요청 시, 신용담보업체 요건확인 서류 1부 제출)
신청시기: 분사 후
신청기관: 환급지 세관
처리기간: 즉시
관련서식: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27호 서식
준비서류: 전산설비에 대한 자료 1부, 신용담보업체 요건확인 서류 1부(세관 요청 시)
5)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신청
절차: 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후,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환급지 세관에 제출
신청시기: 분사 후
신청기관: 환급지 세관
처리기간: 즉시
관련서식: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16호 서식
6) 소요량 신고
절차: 소요량 산정방법등 신고서,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를 환급지 세관에 제출
신청시기: 분사 후
신청기관: 환급지 세관
처리기간: 즉시
관련서식: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준비서류: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7) 1호서식(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신청서)
절차: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신청서와 물품설명서 및 물품견본을 반입지 세관에 제출
신청시기: 분사 후
신청기관: 반입지 세관
처리기간: 즉시
관련서식: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30호 서식
준비서류: 물품설명서 및 물품견본
8) 수입원재료 환급방법 조정고시 대상
유효기간 단축: 제증명 발급시점에 반영되어 추가 반영 필요 없음
세율별 비중신고: 분사후 전년도 수입실적 없기 때문에 ①직전 3개월 ②환특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기간(2년) 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비중산출 및 비중신고 필요함. 단, 분사 전 사업부의 전년도 수입실적 인정 여부는 세관과 협의 필요
신청시기: 분사 후
신청기관: 환급지 세관
처리기간: 즉시
관련서식: 수입원재료에대한환급방법조정에관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준비서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산출 근거 수입데이터
9) 제증명서 수취
절차: 벤더가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변경 통보서' 제출
신청시기: 통관고유부호 변경 후
처리기간: 즉시
관련서식: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25호 서식
준비서류: 양수자 동의서 1부
4. 보세창고 관련
절차: 특허보세구역 승계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관할지 세관에 제출
신청시기: 분사후 30일 이내
신청기관: 보세창고 관할세관
처리기간: 5일
관련서식: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4호 서식
준비서류: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기타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FTA 인증수출자
절차: 인증수출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에 제출
신청시기: 분사 후
신청기관: 관할지 세관
관련서식: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준비서류: 신청서, 주요생산품목,원산지확인서/소명서,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 업무매뉴얼,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 증빙자료,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