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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사 대응방안

by JayKo_Osong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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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관세심사란

3. 심사통지

4. 심사 첫날

5. 현장심사 기간

6. 현장심사 종료 후

 

 

1. 개요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는 관세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세액추징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수입신고한 내역에 대해서는 사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에서는 주기적으로 수입 신고한 내역이 정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관세심사란

관세심사란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관세조사의 한 방법으로써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근걸로 실시됩니다. 관세심사의 종류로는 종합심사(AEO 업체), 법인심사, 기획심사로 구분되며 대략 5년 주기로 실시하게 됩니다. 관세심사는 서울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의 각 심사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심사 사안은 관세평가, 품목분류, 외국환거래법, 감면, 세관장확인사항, 원산지, 환급, 지식재산권의 8대 통관적법성 준수여부 입니다. 이하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법인심사를 기초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심사통지

법인심사 통지는 심사개시 15일 전에 통지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특히, 최초로 관세심사를 수검하게 되는 업체는 더욱 그러합니다. 기업의 구매팀, 재무팀에서는 서둘러 대리인 선정을 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합니다. 대리인이 선정되었다면 기업심사 표준 준비목록표, 외국환자율점검표, 대리인 위임장, 납세자권리헌장 등 서류준비를 하여야 하고, 그 동안 수입신고하면서 정확하게 신고하였는지 짧게라도 그 내역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검을 받게 되는 기업의 수입 아이템 특성, 거래 관계의 특성, 수입대금 지급에 대한 형태 등을 개괄적으로 점검해 보는게 좋습니다. 특히, 심사통지서 수취일로부터 5년 전까지의 수입내역 및 대금 송금 내역을 점검하게 되므로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TFT를 구성해 놓아야 합니다.

 

4. 심사 첫날

심사 첫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개의 회의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심사관들이 상주하는 심사관실이고 다른 하나는 대리인 및 수검자들이 상주하는 심사대응실 입니다. 심사관실에는 인터넷 연결, 프로젝터,  캐비닛, 심사 인원에 맞는 출입카드, 복합기,  ERP 시연용 노트북, 필기도구, 계산기, 스테이플러, 슬리퍼, 쓰레기통, 간식거리 등 심사관들이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는게 좋습니다. 심사 첫날 심사관들이 도착하면 심사관실 안내 후 대회의실에서 상견례 후 간단한 회사소개를 하는 순서로 진행 됩니다.

 

 

5. 현장심사 기간

현장심사 기간은 보통 4주 입니다. 매일 오전 한차례, 오후 한차례 요청받은 서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요청받은 서류 내역과 제출한 서류 내역을 매일 정리합니다. 추징 사안이 도출 되면 과세 사안인지 비과세 사안인지 법적 판단을 합니다. 매일매일 숨가쁜 하루가 진행됩니다. 공격 논리와 방어 논리가 동시에 수립 됩니다. 추징액 1원도 안나오는 심사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1주차에는 개괄적인 심사가, 2~3주차에는 심도있는 심사가, 4주차에는 정리하는 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6. 현장심사 종료 후

현장심사가 종료되면 미결사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게 됩니다. 미결사안이 없을 수도 있고, 1~2년 동안 미결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심사팀과 기업이 공격과 방어를 하기도 합니다. 심사 종료는 결과통지서가 발급되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결과통지서에는 심사 특이사안과 추징할 세액 또는 과태료가 명시 됩니다. 세액은 기업에서 스스로 수정신고 하거나 세관의 경정고지에 따르고, 그 주체에 따라 오류점수 다르며, 수정신고를 과다하게 되면 오류점수가 쌓이게 되어 일정기간 P/L신고가 정지 되기도 합니다.

 

 

7. 마치며

관세심사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보단 시간이 소요되지 않지만, 5년에 한번 실시되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을 하는 기업에서는 항상 관세심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한번 추징이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되므로 관세심사 후 추징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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