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관세법상 로열티(권리사용료)의 종류와 과세여부 판단

by JayKo_Osong 2023. 11. 24.
반응형

 

목차

1. 개요

2. 기술로열티

3. 상표권

4. 사후송금 금액

5. 경영지원비

6. 로열티의 생산지원비로의 전환

 

 

1. 개요

실무상 많이 보게 되는 로열티의 종류와 과세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관세법상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에 과세되는 법정가산요소의 한 종류 입니다. 상표권의 경우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상표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경우 과세되는 상표권으로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한국 지사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사는 로열티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기술로열티

기술로열티는 Technical IP라고도 합니다. 이는 제조특허에 대한 권리사용료 입니다. 국내에서 제조하는 물품에 대한 특허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는 부분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으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제조에 대한 필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는 선행 기술에 대한 특허료라면 제품제조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선행기술에 대한 과세판단이 관세평가협의회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표권

상표권은 Brand Royalty라고도 합니다. 주로 수입 물품을 국내에 판매한 금액의 몇 % 식으로 상표권 로열티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종류로 크게 제품제조에 필요한 부품과 수입 후 그대로 판매하는 상품이 존재하는데, 관세법상 상표권의 부과여부는 수입 후 그대로 판매하는 상품에 부과됩니다. 상표권의 지급 대상은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과 수입후 그대로 판매하는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에 대한 관세법상 권리사용료로 판단되어 과세를 한 기업에서는 상표권 지급대상에서 상품을 제외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4. 사후송금 금액

사후송금 금액이란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한 결과 영업이익률이 목표이익률을 상회한 경우 초과실현 이익에 대하여 외국에 있는 본사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품과 상품 중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 이 사후송금 금액에 대해 사후귀속이익으로의 과세 챌린지를 자주 받았으나 최근 법원에서 비과세 결정을 주로 받았습니다. 

 

5. 경영지원비

경영지원비란 해외 본사에서 수행한 국제마케팅 비용, IT 지원비용, 구매 관련 활동 비용 등을 한국 등 지사로부터 수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 국제마케팅 비용에 대해 수입물품과 관련된 비용이라 판단하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지급금액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스포츠 브랜드인 나O키, 아OO스 등의 국내 지사들이 이 경영지원비 중 마케팅 비용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6. 로열티의 생산지원비로의 전환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중 소프트웨어에 대한 로열티를 해외 유명 소프트웨어 회사에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물품도 없고,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지정한 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제품을 수입하지도 않습니다. 이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은 노트북이라는 제품을 해외법인에서 제조할 때 로열티를 납부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떄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로열티가 해외법인에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지급한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어 생산지원비로 과세됩니다. 

 

 

7. 마치며 

로열티, 즉 권리사용료는 관세법상 가산요소 중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하는 행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활동 등을 수행하지 않는 외국계 기업들이 많은 실정 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지급하는 로열티 등을 과세하는 한국 세관의 행위는 그렇게 가혹하지만은 않다고도 생각됩니다.

반응형